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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CFD 증거금률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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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CFD 증거금률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금융증권부 강수지 기자
금융증권부 강수지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최저증거금률을 기존 10%에서 40%로 인상하자 투자자들은 물론 증권사들까지 볼멘소리를 쏟고 있다.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 하나를 잃었으며, 증권사들은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출혈경쟁을 시작했다. 누구를 위한 증거금률 인상이냔 목소리가 높아진다.
앞서 지난 7월 금융당국은 지속해서 늘고 있는 빚투(빚내서 투자)를 관리하고자 증권사들에 CFD 최저증거금률을 40%로 인상하라고 행정 지도했다. 이는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매하는 신용융자와 동일한 수준이다.

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 차액에 대해서만 현금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전문투자자 자격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증권사 신용융자와 달리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 않으면서 차익만 얻는다.

기존에 CFD 증거금률은 각 증권사마다 달랐다. 다만 CFD 증거금률이 낮을수록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CFD 증거금률이 낮은 증권사를 선호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CFD 최저증거금률을 40%로 상향하면서 각 증권사 간에는 차이가 사라졌다. 이에 투자자들이 CFD 대신 신용융자 거래를 선택함으로 CFD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들의 경우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수수료 인하 경쟁을 이미 시작했다. 삼성증권은 국내주식 CFD 수수료를 기존 0.7%에서 0.07%로 가장 먼저 인하했다. 이어 메리츠증권도 업계 최저 수준인 0.015%로 내렸다.

나아가 CFD 증거금률 인상은 자본시장의 유동성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당국은 빚투를 관리하고자 꺼내든 CFD 증거금률 인상이 투자자를 비롯해 증권사, 자본시장 등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