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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금융서비스, 노사갈등 표면화…설계사노조 위법 행위 시정 촉구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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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금융서비스, 노사갈등 표면화…설계사노조 위법 행위 시정 촉구 (상보)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앞에서 기자회견… 설계사들에 일감 몰아주기 · 수수료 삭감 등 규탄

이승현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겸 한화생명지회 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행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보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승현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겸 한화생명지회 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행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보라 기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설계사들이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 촉구 내용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이 보험 판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 행위 관련 공정위, 금융위에 신고' 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승현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겸 한화생명지회 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21일 한화생명 소속 설계사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회사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여러 이유를 들어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한화생명 소속이던 1만9000여명의 설계사들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단체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려니 회사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회사측이 자회사를 물적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변경 동의서를 강요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며 “회사는 설계사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임의로 설계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한 위촉계약서, 부속약정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측이 새로 만든 위촉계약서에는 이전에 없던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와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위탁 업무 관련 활동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담당 설계사의 동의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보험계약을 양도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변경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수수료 임의 삭감을 가능토록 한 점' ,'설계사 계약해지 후 수수료 미지급' , '실효에 대한 수수료 환수' 등 불공정 계약 내용을 나열했다.

사무금융노조측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500인 이상 대형 GA로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3개 이상의 보험상품을 비교해 고객에게 판매토록 돼있다. 하지만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모회사인 한화생명 상품만 판매계약을 맺고 판매하고 있다. 물론, 손해보험의 경우 한화손해보험 등 9개 손보사의 상품을 취급하나 이 역시 계열사인 한화손보의 상품에 시책비를 100%로 설정한 반면 다른 회사의 상품은 50%로 시책비 임의 조정을 통해 특정 회사 상품만 팔도록 유도한다고 꼬집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GA의 상품비교설명 제도는 지난 2017년 4월 시행됐다. 전속설계사 채널과 달리 GA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 판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며 증인으로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장을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국감당시 정 원장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시책비를 걸고 영업하는 과정에서 자사 상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얹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거의 사실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며 "추가 사실도 확인해 공정위 소관 부분에 을 통해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은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지회장은 “이달부터는 모든 손보 상품에 대해 시책비가 100%로 바뀌었지만 언제 또 변경될지 모른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직장인 모두 힘든 상황 속에 설계사들도 영업할 곳이 점점 사라진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실적을 당장 내지 못하면 인사 고과에 반영 하는데다가 팀으로 운영하는 체제다 보니 실적이 없으면 팀원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기분이 든다. 이런 속에 수수료마저 삭감되니 더욱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기체결된 위촉계약은 물적 분할 절차에 의해 포괄 승계됨에 따라 별도 개별 동의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보험업법 등 관련규정을 검토했을 때 GA를 전속으로 운영하는 것 관련 금지 규정이 없는 이상 전속 운영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손보상품 판매 수수료 삭감 주장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GA로 전환함에 따라 손보 판매 수수료를 제정하면서 단일 당사 설계사들이 수령했던 수준 이상으로 수수료 지급율을 책정해 손보사 별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다른GA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사는 9개 손보사와 제지급금 협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후 손보사로부터 지급받는 재원에 비례해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와 시책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보험사 상품에 대해서도 수수료 지급률이 상향돼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시책비도 한화손보만큼 상향 조정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 과정에서 판매조직을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지난 4월에 물적 분할했다. 하지만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출범 전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이동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특히 설계사들에 대한 사측의 보험 판매 수수료 삭감과 일감 몰아주기 등이 맞물리면서 노사 갈등은 격화됐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