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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팔 걷는다 “온실가스 4만t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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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팔 걷는다 “온실가스 4만t 절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별 필요 기술 선별·적용 기준 수립
단열강화, 신재생에너지 적용 등 에너지소비량 최소화·생산량 극대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자료=LH이미지 확대보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정책 이행을 위해 제로에너지 인증 등급별 기술 가이드라인과 제로에너지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에너지 소비량 대비 에너지 생산량 비율)을 20% 이상 충족해야 하는 녹색건축물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시키고, 적용 대상을 ’30년까지 연면적 500㎡이상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LH는 정부 로드맵에 따라 지난 ’20년 장기임대주택 최초로 인천검단 AA10-2BL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후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구리갈매 역세권 A-2BL 등에서도 인증을 받으며, 세종 행복도시에서는 에너지 자립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선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LH는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건축물 인증 등급별 건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술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도 수립했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1등급(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80% 이상~100% 미만) ▲3등급(60% 이상~80% 미만) ▲4등급(40% 이상~60% 미만) ▲5등급(20% 이상~40% 미만)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술 가이드라인에는 주택 건설 시 인증 등급별로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기술 요소 중 최적의 기술 요소를 선별·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았다.

주요 기술 요소로는 ▲패시브요소(단열, 창호, 기밀성능 등) ▲액티브요소(열원설비효율, 조명밀도 등) ▲신재생에너지요소(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등이 포함됐다.
LH는 이번 마련된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에 따라 연간 1200 GWh 규모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소나무 28만 그루에 해당하는 4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치이다.

장철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에너지 의무화 정책 이행은 환경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제로에너지 건설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