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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수입대금 선결제 제한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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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수입대금 선결제 제한조치 발표

-아르헨티나 수입대금 선불결제 일시적인 제한 시작-

-외환보유고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올 11월 완화 예정-



아르헨티나의 외환 보유고 현황

2018년부터 악화된 경기 상황과 코로나 19로 인한 외환보유고 감소를 피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은 수입 대금의 선불 결제를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2019년부터 아르헨티나의 외환 보유고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8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승인받은 특별인출권(DEG)을 제외하면 외환보유고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21년 9월 예비 총선(PASO)에서 여당(Frente de Todos)이 패하며 아르헨티나 경제가 불안정해지자 외환보유고 감소율이 증가하였다. 이에 11월 총선과 곡물 수출 대금이 들어오는 시기인 12월까지 외환보유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이 해당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2021년 9월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 변화 추이>

자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BCRA)



아르헨티나의 공식·비공식 환차와 최근 불안정한 정계의 영향으로 환율 유지를 위해 선결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2021년 8월 기준, 아르헨티나는 수입 명목으로 62억 달러를 지불했으나 공식적으로 통관된 품목의 금액은 54억 달러로, 차액인 8억 달러가 수입대금 선결제로 밝혀졌다. 9월의 경우 4억 달러, 6, 7월의 경우 3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입 대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환보유고 안정을 위해, 해당 조치는 10월 5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발표 (COMUNICACIÓN “A” 7375)를 통해 시행되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수입 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결제만 불가능하다. 이미 선적이 되어 B/L 선하증권이 발행된 수입품(아르헨티나에 통관 예정인 품목들)에 대한 대금 입금은 가능하다.

문제는 수입과 제품 제조를 위해 선결제를 진행(보통 전체 주문액의 30~50%)하는 경우가 많고, 아르헨티나의 불안정한 경기 상황 때문에 수출자 측에서도 선적 이전 송금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아르헨티나의 수입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수입업체의 입장


아르헨티나 수입상 협회(Cámara de Importadores) 대표인 페르난도 푸르치(Fernando Furci)는 '최소한 이 조치가 10월 말에는 끝나기를 바란다'며 10월에 일반 소비재나 원료 수입을 거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자들이 동 조치에 불만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급업체와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조처라고 언급했다. 또한, 제품 제조를 위해 선결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 이후 대금 송부가 가능하게 된다고 해도 공급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


이번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조치로 아르헨티나 수입업계는 아르헨티나의 10월 전체 수입물량이 약 13%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완화되며,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수입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의 활성화도 저해할 수 있어 시장은 회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관련 우리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료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발표 자료, 현지 언론 (Infobae, Ámbito Financiero),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