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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코로나 이겨내는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보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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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코로나 이겨내는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보호망'

지난해 방역 장기화 따른 수입급감·폐업에도 가입자 꾸준히 증가…7월말 150만명 돌파
대출·공제금 지원 외에 의료·재해 무이자 대출, '코로나 블루' 심리안정 상담 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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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공적 공제사업 '노란우산'의 홍보 이미지.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이 코로나19 피해가 중소기업계에 극심한 와중에도 가입자 수 150만 건을 돌파해 '경제 약자(弱者)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폐업과 노후를 대비하려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가입해 납입한 부금의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를 제공한다. 가입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년간 월 2만 원씩 희망장려금도 받는다.
2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 가입자 수는 도입 첫 해인 2007년 4000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10만 건, 2015년 50만 건, 2018년 100만 건에 이어 올해 7월 말 150만 건을 넘어섰다. 출범 15년을 거치면서 가입자가 375배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국내감염이 발생한 지난해와 올해 노란우산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 2007년 도입 이후 가입자 수 375배 증가...‘코로나 블루’에도 올해 15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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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가입자는 총 8만 4459건으로, 앞선 2019년 7만 7411건보다 7048건(9.1%) 많아졌다.

올들어 1~7월 가입자 수도 5만 8741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9871건보다 8870건(17.8%) 불어났다.
눈여겨볼 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첫 방역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3월 이후 4~7월 4개월 동안 노란우산 가입자 수와 임의해약 건수의 ‘상반된 증가’ 현상이다.

최근 2년의 4~7월 기간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만 3105건에서 올해 11만 3816건으로, 동일 기간에 임의해약 수도 지난해 9249건에서 올해 9961으로 나란히 710~720건 수준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업의 피해가 커지자 노란우산 공제의 필요성을 느껴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반대로 코로나19로 폐업 등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업자들이 부금 납입을 감당할 수 없거나 해약 환급금이라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약하는 사태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사업재기·생활안정 위한 대출 증가…폐업 따른 공제급 지급도 1년새 약 9천건 급증

이처럼 노란우산 가입·해지로 코로나19 악재를 피해가려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응이 있었다면, 부금납부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재기·생활 안정을 꾀하려는 가입자들도 늘어났다.

중기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노란우산 대출잔액이 1조 9212억 원으로, 지난해 8월 1조 3621억 원과 비교해 5591억 원(38%) 크게 증가했다. 노란우산 부금 잔액 가운데 대출 잔액의 비중도 9.9%에서 11.4%로 높아졌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노란우산 대출 증가와 맞물려 공제금 지급도 그만큼 늘어났다.

올들어 1~7월 폐업·사망·퇴임·노령을 이유로 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는 5만 87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 9871건)보다 8870건이나 급증했다.

이처럼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점증하는 ‘코로나 블루(코로나 우울증 또는 불안감)’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는 다양한 노란우산 대책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중기중앙회는 질병·상해·재해로 피해를 본 가입자를 위해 ‘노란우산 무이자 의료·재해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기존에는 노란우산 가입자가 질병·상해 또는 재해로 피해를 겪어도 6개월 기간 내 ‘부금납부 중지’만 신청 가능했지만, 대출상품 확대로 대출 조건을 충족한 가입자는 납부금의 일정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의료·재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이나 상해로 연속 5일 이상 입원 치료한 가입자라면 1년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대출을 받게 된다. 태풍,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해 관계기관의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한 가입자는 2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도 해당 대출요건을 만족하면 대출전환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게 된다.

◇ 코로나에 지친 소기업·소상공인에 심리상담·법률지원·고객권익보호 지원

지난 8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위촉식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8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위촉식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추가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마음건강도 지켜주고 있다.

우울증·불안감에 시달리는 가입자의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렸고, 휴·폐업을 고려하거나 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입자에겐 2회를 더해 최대 5회까지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비대면 상담플랫폼’을 구축해 상담 절차를 편리하게 바꿨다.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은 9개 전문분야(법률, 노무, 세무, 회계, 경영컨설팅, 지식재산, 관세, 법무, 한방건강) 종사자 335명이 법률서식작성, 전문가 수임료 지원 등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 노란우산 고객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실제 가입자 7명을 포함한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발족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복지서비스 신설 또는 개선을 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가입자 수의 증가 속도가 더딘 경향이 있지만, 공제 해지 건수만큼 노란우산 공제 누적 가입자 수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