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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첫 단계서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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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첫 단계서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한시 도입도 논의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때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고위험시설에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오는 27일 열리는 일상회복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위드 코로나 시작 시점은 내달 초로 예상하고 있다.

내달 첫 번째로 시행할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서는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가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식당·카페는 3단계 지역(비수도권) 밤 12시까지, 4단계 지역(수도권)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이 통제관은 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등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완전 접종자에 대한 것"이라며 "여러 이유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확인서를 받으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중환자와 사망자 비율을 종합 고려해 단계적 규제 완화를 시행하되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은 유지하고 확진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