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우주발사체 관련 보험인 '위성보험'은 위성 제작과 조립 과정에서의 위험을 담보하는 ‘발사 전 보험’, 발사 과정과 궤도 진입 위험을 담보하는 ‘발사보험’, 위성의 운용 과정에서의 사고를 담보하는 ‘궤도보험’, 발사·운용 실패로 인한 수입 상실 또는 제 3자 배상 책임 등을 담보하는 ‘기타보험’으로 구분된다.
누리호도 발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해 최대 2000억 원까지 보상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됐다. 여기에는 삼성화재를 비롯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등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참여해 공동인수에 나섰다. 공동인수는 위험이 큰 보험 물건에 대해 보험사들이 위험을 분산 시키고자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인공위성·우주발사체 관련 보험은 사고 발생 시 손실 발생 규모가 천문학적이다. 특정 보험사가 모든 것을 담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위성보험은 다수의 손해보험사가 위험을 공동 인수하고 있다. 인수 이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국내 재보험사에 출재한다. 국내 재보험사 역시 위험 분산 차원에서 이를 다시 해외 재보험사에 상당부분 재출재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대형 물 건이라 해도 개별 손해보험사가 실제 담보하는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보험요율(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역시 해외재보험사를 통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항공 위험 같은 경우 경험치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위험이므로 국내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요율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결국 해외 재보험사에 위험을 분산하게 된다. 재보험 수수료를 내고 출재를 하는데 재보험 출재를 얼마나 했는지, 보험료가 얼마인지 등에 따라 보험사의 수익 구조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위험을 전가하는 만큼 실제 받은 보험료 대비 수익이 되는 보험료의 비중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역시 제3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당시 항공우주연구원은 보험요율이 높다며 배상책임보험 외의 '발사보험'이나 '궤도보험' 같은 발사 후 보험에는 일체 가입하지 않았다.
'발사 후 궤도 진입에 실패', '궤도에 진입한 후 정해진 궤도이탈' , '작동불능'의 경우를 담보한 보험에 미리 가입하지 않았던 나로호의 경우 2009년 1차, 2010년 2차에 걸친 두 차례의 발사에서 정상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이 때마다 입은 손실은 결국 항공우주연구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몫이 됐다. 당시 우주보험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결과다. 향후 우주보험시장에 대한 꾸준한 조사·연구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며 장기적으로 우주리스크를 효율적· 기술적으로 관리할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위성보험의 원수보험료 시장의 규모도 국내 인공위성·우주발사체 발사 시점과 맞물리면서 커지고 있다. 우주산업 발달과 진전 여부에 따라 향후 시장은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2018년 12월 발사된 천리안 2A호의 경우 위성보험 원수보험료가 2017년 292억 원, 2018년 183억 원이었다. 천리안 2B호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준 위성보험 원수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747.9% 증가한 28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2020~2022년 우주개발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인공위성 발사 로드맵을 발표했다. 향후에도 인공위성 발사 계획은 계속될 예정이라 위성보험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최 수석연구원은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주 개발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험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다. 손보사들은 언더라이팅 기법을 발전시켜 우주 산업 관련 각종 위험을 인수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관심 기울여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