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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달러보험 가입자 제한 없애 …불완전판매 예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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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달러보험 가입자 제한 없애 …불완전판매 예방 집중

내달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 발표
환차손도 현재처럼 가입자 책임으로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가입자를 달러 소득자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 판매를 계속 허용하기로 가닥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가입자를 달러 소득자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 판매를 계속 허용하기로 가닥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가입자를 기존 달러 소득자 등에 국한하던 방식에서 일반인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과다 수수료를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를 외화로 내고 만기 시점에 보험금을 외화로 받는 상품이다. 보험금을 수령 시 달러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면 원화 기준 수령액이 늘어나지만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보험금이 적어져 가입 당시의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게 된다.

외화보험 계약자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급증했다.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5만7219명, 10만9537명으로 연평균 146%씩 증가했다. 외화보험은 메트라이프, 푸르덴셜생명, AIA생명 등 외국계 생명보험사에서 주로 판매해왔다.

달러보험이 먼저 유행한 일본과 대만에서는 환차 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고령의 가입자들이 원금 손실을 보자 그에 따른 민원 제기가 잇따랐다. 국내에서도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과거 피해자를 양산한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사태의 재현에 대한 우려로 개선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의 외화보험 관련 논의 과정에서 보험가입자를 원칙적으로 '달러 소득자' 등 '달러 보험금 실수요자'로 제한했다. 환헤지(환 변동 위험 회피) 등의 수단을 동원해 보험사가 환차손을 책임지는 방안도 보험업계에 제시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가입 기간이 길게는 수 십 년에 이르는 보험상품에 적합한 '환헤지 상품'을 시장에서 찾을 수 없고, 환차손 보상 비용도 예측할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당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보험업계는 달러보험 가입자를 '달러 소득자'로 제한하는 방안은 사실상 '외화보험에 대한 퇴출 선고'와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금융당국 역시 이같은 업계의 입장과 여론등 을 충분히 검토 후 수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입자 제한과 환차손 보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화보험 가입자들이 환차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모른 채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만큼은 차단하고, 설계사들에게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지급해 과열 경쟁을 벌이는 일을 막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이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