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러시아 금융당국의 태도는 한국과도 유사하다.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 출시에 대해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그런 가운데 자산운용업계는 해외 비트코인 금융상품 출시 동향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7월 투자 대상 자산에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나비울리나 총재의 성명은 탈중앙화 디지털 화폐 및 암호화폐 기반 투자 상품에 대한 CBR의 오랜 보수적인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지난 7월에 은행은 러시아 증권거래소에 암호화폐 자산 및 그 가격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거래를 피하라고 권고했다. 당국은 그들의 목록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손실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자산 관리자가 뮤추얼 펀드에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CBR은 또한 브로커와 수탁인에게 ‘적격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그러한 기초 자산을 가진 의사 파생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삼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의원들은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에 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초 발효된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은 암호화폐를 부분적으로 규제하지만, 관리들은 러시아 암호화폐 공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BR 역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유통을 합법화하는 데 반대했으며, 이를 금지된 자금 대리인으로 보고 있다.
은행의 태도는 최근 텔레그램 포스트에서 CBR이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비난한 러시아 억만장자 올렉 데리파스카(Oleg Deripaska)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7월 그는 엘살바도르도 비트코인 합법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 은행이 2년 전에 ‘디지털 루블’을 발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작업이 1961년 가가린(Gagarin)의 우주 비행보다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가상 자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의 투자 대상 중 주식·채권 등 증권이나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을 ‘특별자산’이라고 하는데, 가상화폐가 펀드 투자 대상이 되면 우선 특별자산 중 하나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자산은 선박이나 인프라, 엔터테인먼트, 아트 관련 수익권, 탄소배출권, 우주·항공 관련 수익권, 농축산물이나 광물·에너지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가 이러한 특별자산과 달리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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