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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선물 비트코인 ​​ETF 거래 허용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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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선물 비트코인 ​​ETF 거래 허용에 난색

한국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투자욕구 높지만 금융상품 출시에 신중

러시아 중앙은행(CBR) 총재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가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장에 출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러시아 중앙은행(CBR) 총재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가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장에 출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러시아 중앙은행(CBR) 총재이자 규제 당국 책임자인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가 현지 비즈니스 포털 RBC와의 기자 회견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장에 출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다시 비판을 받고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은행의 강경 입장을 재확인한 그녀의 성명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데뷔한 후 나왔다.

이러한 러시아 금융당국의 태도는 한국과도 유사하다.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 출시에 대해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그런 가운데 자산운용업계는 해외 비트코인 금융상품 출시 동향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7월 투자 대상 자산에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러시아와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배치되는 모습이다. 최초의 선물투자 펀드인 Proshares 비트코인 전략 ETF가 현지시각 19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출시되어 거래가 마감되기 전 총 거래액이 거의 10억 달러에 달했다. 이후 자산 관리자인 반에크(Vaneck) 역시 SEC로부터 자체 비트코인 ​​선물 ETF 제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현지시각 22일 발키리(Valkyrie)의 비트코인 전략 상장지수펀드(ETF)가 2호로 나스닥에 상장됐다.

나비울리나 총재의 성명은 탈중앙화 디지털 화폐 및 암호화폐 기반 투자 상품에 대한 CBR의 오랜 보수적인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지난 7월에 은행은 러시아 증권거래소에 암호화폐 자산 및 그 가격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거래를 피하라고 권고했다. 당국은 그들의 목록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손실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자산 관리자가 뮤추얼 펀드에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CBR은 또한 브로커와 수탁인에게 ‘적격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그러한 기초 자산을 가진 의사 파생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삼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의원들은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에 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초 발효된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은 암호화폐를 부분적으로 규제하지만, 관리들은 러시아 암호화폐 공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BR 역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유통을 합법화하는 데 반대했으며, 이를 금지된 자금 대리인으로 보고 있다.

은행의 태도는 최근 텔레그램 포스트에서 CBR이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비난한 러시아 억만장자 올렉 데리파스카(Oleg Deripaska)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7월 그는 엘살바도르도 비트코인 ​​합법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 은행이 2년 전에 ‘디지털 루블’을 발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작업이 1961년 가가린(Gagarin)의 우주 비행보다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가상 자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의 투자 대상 중 주식·채권 등 증권이나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을 ‘특별자산’이라고 하는데, 가상화폐가 펀드 투자 대상이 되면 우선 특별자산 중 하나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자산은 선박이나 인프라, 엔터테인먼트, 아트 관련 수익권, 탄소배출권, 우주·항공 관련 수익권, 농축산물이나 광물·에너지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가 이러한 특별자산과 달리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매매차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화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지는 셈이다. 또 이미 특정금융정보법에도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