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이날 오전 직원들에게 보낸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통해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단계적 폐지 절차 돌입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은 행내 재배치 등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씨티은행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피해 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당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소비자보호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안)의 발동 여부와 구체적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 중이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