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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코로나 영업손실 사장님들, 내일부터 보상금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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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코로나 영업손실 사장님들, 내일부터 보상금 빨리 신청하세요

중기부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 확정...80만개 사업체 중 62만개는 27~29일 신속보상
오후 4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식당카페 74% 최다, 유흥시설 1곳 634만원씩 예상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 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미지 확대보기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 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제4차 유행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손실 보상금 지원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 확정했다.

이날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사업체 규모는 80만 곳에 이른다.

전체 보상금 지급액은 2조 4000억 원으로, 개별 사업체 평균 300만 원 수준이다.

중기부는 27일부터 신청받는 신속보상 대상 업체를 62만 개로 집계했는데 업종별로 식당·카페가 45만 개(73.6%)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과 목욕업(8.5%) ▲학원(5.2%) ▲유흥시설(4.5%) 순으로 차지했다.

평균 보상금액에선 집합금지 조치로 매출 피해가 가장 컸던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컸다.
중기부는 신속보상 절차에 맞춰 27~29일 사흘간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청 시간대에 따라 당일 보상금 지급 원칙이 정해지는데 해당 사흘기간의 ▲자정(0시)~오전 7시 신청은 당일 오전 10시 지급 ▲오전 7~11시 신청은 당일 오후 2시 지급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 지급으로 구분된다.

오후 4시를 넘겨 자정(0시) 신청자에겐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신속보상 대상자 62만 사업자에게 27~28일 이틀에 걸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수와 짝수로 나눠 신청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신청도 홀짝제로 구분해 27, 29일엔 홀수 대상자만, 28,30일엔 짝수 대상자만 신청받으며, 31일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3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지급계획안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이미지 확대보기
올해 3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지급계획안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손실보상액은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 지급되며, 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에서 자유롭던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올해 월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이행일수(올해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기간)와 보정률(80%)를 적용해 산정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일 기준 이틀 이내 지급을 이행할 수 있는 ‘온라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방자치단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 뒤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속보상 신청 대상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료가 부족해 사전에 보상금이 계산되지 못한 소상공인에겐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만일 산정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로 한 번 더 손실보상금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는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손실보상금의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33-3300)로 연락해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