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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반대지역 폐기물 안 받겠다" 수도권매립지공사 '폭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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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반대지역 폐기물 안 받겠다" 수도권매립지공사 '폭발'한 이유는

"소각장 반대 '님비 주민' 거주 지자체 폐기물 반입금지" 처리규정 개정 추진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소각장 필수...부지 확정된 곳 없어 난감
여당선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업범위 확대' 입법 추진...이마저 인천시 반대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사 모습.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사 모습.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시민 2500만 명의 쓰레기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안 없는 '님비(NIMBY:자기 구역 내 혐오시설 등 설치 반대하는 집단이기주의)' 행태에 정면대응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폐기물은 날마다 쏟아내면서도 폐기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 집단이기주의에 내몰라 하는 수도권 지자체의 쓰레기를 오는 11월부터 받지 않겠다고 폭탄선언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지는 오는 29일 열릴 수도권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공사의 '폭탄 선언'이 그동안 표류하던 수도권 폐기물 처리 문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지 초미의 관심사 떠오르고 있다.

◇ 인내심 한계 이른 수도권매립지공사 "소각장 반대하면 폐기물 안 받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소각·재활용·분리선별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폐기물은 공사 사장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환경부 산하 공기업으로, 수도권의 사실상 유일한 폐기물매립지인 인천시 서구 일대의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고 있다. 서울에는 매립지가 없고 경기도에는 극히 소규모 매립장만 일부 있다.

매일 1만 2000t의 쓰레기가 수도권 각지에서 이곳 인천 서구 매립지로 반입되며, 2012년 이후 이곳으로 반입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쓰레기 발생증가 우려에도 같은 해 처음 시작된 '수도권 생활쓰레기 반입 총량제' 덕분에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 총량이 2019년 337만t에서 지난해 300만t으로 10% 이상 줄었지만, 지난해 반입 총량을 넘긴 수도권 기초지자체는 43곳이나 됐다.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서울 강서구 등 기초지자체 16곳이 이미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매년 초 지자체별로 할당하는 반입 총량을 넘기면 반입 중지, 반입수수료 할증 등 패널티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포화를 눈 앞에 앞두고 있다. 제1·2매립장은 이미 매립이 완료됐고, 제3매립장은 2018년 시작된 1단계 매립이 오는 2025년 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오는 2026년부터 지금처럼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재활용 등을 통해 부피를 줄인 후에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소각장 신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이 시급하지만 현재까지 서울에서 신규 소각장 부지가 발표된 곳이 없다. 인천시는 중구·동구·미추홀구에 소각장 신설과 옹진군에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년 내에 서울과 인천, 경기에 하루 수백~수천t 처리용량의 소각장들이 필요하지만 아직 부지가 확정된 곳조차 없는 셈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내 지역은 안된다'는 '님비' 갈등 때문에 쓰레기의 감량화·재활용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주민들의 반대로 소각장 신설에 대한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에 해당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반입 금지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폐기물 반입금지 조치는 1주일 전에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주민이 설치에 동의하면 지체없이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돼 실제 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참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돼야 하는데, 이 운영위원회에는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외에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관계자와 주민대표 등도 참석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 관계자가 개정안에 반대할 수도 있는 반면, 당면한 매립지 포화문제와 처리시설 신·증설 문제가 시급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여당선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업범위 확대' 입법 추진...인천시는 반발

인천시 서구 일대 수도권매립지 모습.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시 서구 일대 수도권매립지 모습.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러한 가운데 여권에서는 인천시 서구 일대 수도권매립지 관리에 국한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인천시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업무 범위를 현재의 인천시 서구 일대 '수도권매립지'에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변경해 사실상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이 개정안은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공사가 폐기물 자원순환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사업범위에 해외사업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공사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침출수 바이오가스화·가연성폐기물 자원화 등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벌이고 있고,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해 전력을 생산하는 5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법안에 공식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15년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개 기관이 당초 2016년으로 정해져 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다소 연장하는 대신 수도권매립지공사를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업무 범위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수도권 전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지방공기업 전환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소각장 설치가 선행돼야 하고 폐기물 자원화 전문기관도 필요하지만 각 지자체의 눈치보기로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가 점점 현실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