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FCC는 월례 회의에서 4대 0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FCC는 차이나텔레콤이 중국정부의 지배하에 있으며 충분한 법적 절차없이 중국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중국정부는 차이나텔레콤의 미국사업의 지배를 통해 미국 통신망에 접근할 기회를 얻게 되고 국가안전보장상 및 법집행상의 중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라고 FCC는 지적했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 대행은 "중국 국유기업의 자회사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록에서 분명하며 중국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차이나텔레콤의 활동을 제어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이것이 미국의 통신망에 실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감시나 통신망의 혼란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로젠워셀 위원장은 차이나유니콤(中国聯通)과 퍼시픽 네트워크의 자회사 컴넷에 대해서도 미국사업 면허 취소를 빠른시일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FCC는 2019년에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通信)의 미국 면허를 취소했다.
차이나 텔레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차이나텔레콤은 "우리는 고객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능한 모든 옵션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