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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2억 넘는 대출 DSR 규제 강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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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2억 넘는 대출 DSR 규제 강화 된다"

정부, 내년 7월 예정이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확대 적용을 내년 1월로 당겨 시행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을 합쳐 2억 원이 넘는 신규 대출은 DSR 규제에 따라 은행 기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을 합쳐 2억 원이 넘는 신규 대출은 DSR 규제에 따라 은행 기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년1월 부터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을 합쳐 2억 원이 넘는 신규 대출은 DSR 규제를 받는다. 은행 기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 예정이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확대 적용을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을 적용받고, 7월부턴 대출액 제한이 1억 원으로 더 강화된다.
연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이 총 대출 2억 원을 초과한 대출금액에 대해 은행에선 연간 원리금 2000만 원까지, 보험에선 25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된다. 대출 만기 기간도 줄이고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액수도 키웠다. 신용대출 만기는 7년에서 5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 만기는 10년에서 8년으로 줄었다.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2금융권의 DSR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카드론에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전세 대출의 경우 4분기 대출 총량 규제에서 빼고, 내년 DSR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은 104.2%, 부채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