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의 팜스코, 선진, 포크랜드 등 8개사와 올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림 관계자는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심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다”면서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으로 명확히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하림은 앞으로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