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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유엔 의약품특허풀과 먹는 코로나19 치료약 복제 라이센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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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유엔 의약품특허풀과 먹는 코로나19 치료약 복제 라이센스계약 체결

105개 저소득과 중소득국에 적용

미국제약사 머크의 코로나19 경구치료약 ‘몰누피라비르'.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제약사 머크의 코로나19 경구치료약 ‘몰누피라비르'. 사진=로이터
미국 제약사 머크는 27일(현지시간) 유엔이 지원하는 ‘의약품특허풀(MPP)’과 라이센스계약을체결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약의 복제약(제네릭)을 제조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머크는 이 사용료면제의 라이센스계약은 모두 105개의 저소득과 중소득국에 적용된다. MPP가 선정한 제조업체는 머크가 리지백 바이오세라퓨틱스와 공동 개발한 약 ‘몰누피라비르’의 복제약을 제조할 수 있다.
머크의 경구치료약은 조기투여로 코로나19 감염의 중증화와 사망 리스크를 반감하는 사실이 임상시험에서 확인됐으며 미국식품의약국(FDA)는 이 약의 긴급사용허가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은 MPP에 서브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술이전을 포함한 이 라이센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위생상의 긴급사태로 분류하고 있는 한 사용료가 면제된다.

이번 MPP와의 계약에 따라 머크가 이미 개별적으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인도의 제약사 8개사에도 제조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MPP는 최근 이 약의 제조에 관심을 나타낸 기업이 24개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정부기구(NGO) ‘국경없는 의사회(MSF)’는 라이센스의 제한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라이센스의 대상지역에서 브라질과 중국 등 세계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제조능력이 있는 중상위 소득국을 제외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MSF는 이 협정에는 라이센스계약의 상대기업이 특허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해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