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는 이 사용료면제의 라이센스계약은 모두 105개의 저소득과 중소득국에 적용된다. MPP가 선정한 제조업체는 머크가 리지백 바이오세라퓨틱스와 공동 개발한 약 ‘몰누피라비르’의 복제약을 제조할 수 있다.
기업들은 MPP에 서브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술이전을 포함한 이 라이센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위생상의 긴급사태로 분류하고 있는 한 사용료가 면제된다.
이번 MPP와의 계약에 따라 머크가 이미 개별적으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인도의 제약사 8개사에도 제조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MPP는 최근 이 약의 제조에 관심을 나타낸 기업이 24개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정부기구(NGO) ‘국경없는 의사회(MSF)’는 라이센스의 제한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라이센스의 대상지역에서 브라질과 중국 등 세계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제조능력이 있는 중상위 소득국을 제외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MSF는 이 협정에는 라이센스계약의 상대기업이 특허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해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