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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음저협, 허위사실 유포하고 형사고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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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음저협, 허위사실 유포하고 형사고소 '유감'"

"협의안 도출 노력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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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자신들을 형사고소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음저협은 웨이브와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이 음악 저작권료를 미납했다며 지난 25일 OTT들을 고소했다.

OTT음대협은 "지난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재까지 정부와 OTT 기업들, 많은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모여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갑작스런 형사 고소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저협은 '상생협의체가 종료됐다'거나 'OTT들이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며 "음저협의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달리, 상생협의체는 종료되기는커녕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 "OTT 기업들은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현 규정에 맞게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음저협 역시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기업들에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OTT음대협은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음저협이 저작권자 보호를 기치로 내세우는 것과 달리 해외 OTT로부터 거둬들인 수십억원의 저작권료는 수년째 1원도 창작자에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OTT가 주장하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징수만이 합리적인 분배로 이어져 음악 저작권자의 공정한 몫을 보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OTT음대협은 "이런 상황에서 음저협이 갑작스런 형사 고소 및 여론전을 펼치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오히려 음저협의 형사고소는 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OTT 기업들 및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원만한 합의에 신속하게 이르는 것을 방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음저협은 앞서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는 협회가 과거부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그리고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심지어 그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가 올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해당 규정은 국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협회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법과 절차에 근거한 것이기에 따르고 있다"며 "그 최소한조차도 지키지 않는 국내 OTT는 애초에 저작권료 납부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