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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새 유료?” … 넷플릭스·유튜브 유료전환시 7일 전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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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새 유료?” … 넷플릭스·유튜브 유료전환시 7일 전 안내 의무화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다음달 18일부터 시행

앞으로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사업자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고지해야 한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사업자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고지해야 한다. 사진=로이터
"앞으로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사업자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고지해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 등 정기적 결제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경제가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고객 확보 차원에서 무료 이벤트 후 유료 전환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는 등 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경제 사업자는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에게 유료전환 7일 전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사용일 수와 회 차에 비례한 환불 원칙도 적용된다. 다만 사용일 수 · 회차에 비례한 가격 산정이 어려운 '무제한 이용권' 등에 대해선 관련 법령·약관 등에 따른 '자체적 환불 기준'을 적용한다. 또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포인트 만으로 환불 수단 한정'도 금지된다.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기존의 서면과 전화 방식에 전자 문서로도 간편히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결제원 CMS 약관도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