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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또 다시 드러난 관리부실…피해보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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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또 다시 드러난 관리부실…피해보상 어떻게?

협력사 관리 허점 지적 이어져…보상·안전관리 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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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있었던 KT 통신장애의 원인은 결국 라우팅 설정 오류로 드러났다. 여기에 작업관리체계 부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KT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KT 통신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 통신장애에서 최초에 알려진 디도스 공격 정황은 없었으며 라우팅 설정 오류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부실한 작업관리체계와 안전장치 미흡, 점검 절차 미이행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과기정통부는 "작업 관리자 없이 KT 협력업체 직원들인 작업자들끼리만 라우팅 작업을 수행하는 등 작업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관리체계가 부실했으며 네트워크가 연결된 채로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이번 사고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KT를 포함한 주요통신사업자 네트워크의 생존성·기술적·구조적인 대책이 담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은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포괄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어 KT에게는 이용자 피해현황 조사·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통신장애 발생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령과 이용약관 등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KT는 앞서 2018년 11월 아현국사 화재로 서울과 경기 서부 지역의 통신망이 먹통이 됐을 때도 비난을 샀다. 당시 사고는 신촌과 용산, 은평, 가좌 등 주요 지사를 거느리는 국사에서 일어난 것으로 수십만 케이블이 매설된 곳임에도 화재 대응시설이 미비해 안전불감증이 지적됐다.

당시 황창규 KT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KT의 통신시설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다 점검을 일제히 다시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만들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또 아현국사 화재 당시에서 일각에서는 ‘안전의 외주화’를 지적하며 KT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통신장애 역시 협력업체 직원의 실수로 드러나 KT의 운영방식이 또 한 번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KT새노조는 “과기부 조사 결과 KT가 허술하게 네트워크를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KT 직원 없이 협력업체만 작업했고 사전 시뮬레이션 검증 프로세스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28일 KT혜화타워에서 열린 후속대책 논의에서 “약관에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하고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약관 외 보상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KT는 29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보상안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T는 아현국사 화재 당시 약관과 별개로 소상공인 1만2000여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했다. 또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통신요금을 감면했다. 다만 이번 통신장애는 약 85분간 지속돼 아현국사 화재만큼 보상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현국사 화재 당시에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제한적인 통신장애가 있었음에도 피해규모 파악하는데 약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사고는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KT의 피해보상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현국사 화재 이후 통신사들은 피해보상 범위를 6배에서 8배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연속 3시간 등 보상 범위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에서 "연속 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데이터통신 이전 세대 약관으로, 고도로 온라인화된 사회에선 단 1분만 통신망이 마비돼도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에 크게 동떨어진 유무선 약관조항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