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조원태 한진 회장 인하대 학사학위 유지...교육부 상대 승소

공유
0

조원태 한진 회장 인하대 학사학위 유지...교육부 상대 승소

행정법원 "인하대 학사학위 취득 취소 통보 부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학교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통보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학교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통보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학교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통보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 통지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 ‘편법’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에는 교육부가 조 회장의 1998년 인하대 편입학이 부정하게 이뤄졌다고 결론 내리고 인하대에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조 회장이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다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당시 자격을 채우지 못했다는 게 당시 교육부의 판단이었다. 교육부는 감사에서 조 회장이 미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이수 학점을 채우지 못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반면 인하대 측은 교육부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겼으며 당시 조 회장은 인하대 편입학 요건 역시 갖춰진 상태였다고 반론을 내놨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지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뜻한다.

인하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인하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류으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rind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