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앙금만 쌓이네...bhc‧BBQ 치킨전쟁, 이번엔 '경쟁사 비방 논란' 격돌

공유
0

앙금만 쌓이네...bhc‧BBQ 치킨전쟁, 이번엔 '경쟁사 비방 논란' 격돌

bhc “본질 흐리기 유감” vs BBQ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료된 사안”

bhc치킨과 제너시스BBQ 사이의 갈등이 비방글 유포 소송으로 격해지고 있다. 사진=각 사
bhc치킨과 제너시스BBQ 사이의 갈등이 비방글 유포 소송으로 격해지고 있다. 사진=각 사
bhc치킨과 제너시스BBQ가 마케팅 대행사의 경쟁사 비방 논란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bhc는 자신들을 비방하는 글이 인터넷에 배포됐고 그 배후에 윤홍근 BBQ 회장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BBQ는 즉각 반발하며 “수년 전 마케팅 대행사가 한 일을 끄집어내고 있다”며 언론에 호소했다.
bhc는 3일 오전 “자사가 BBQ 마케팅대행사 대표와 윤홍근 BBQ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2차 변론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BBQ 측에서 재판 전날 코로나19 확진 의심을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선 2일 bhc는 “자사를 비방한 인터넷 글을 유포해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BBQ 마케팅대행사 대표 K 씨와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 2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bhc는 “지난 2017년 4월 BBQ 마케팅대행업체인 D사의 K 씨가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3만 원씩 지급하며 경쟁사인 bhc 관련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K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bhc는 K 씨가 BBQ로부터 대가를 받고 글을 쓴 정황을 파악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홍근 BBQ 회장과 박현종 bhc 회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윤홍근 BBQ 회장과 박현종 bhc 회장. 사진=뉴시스


◇ BBQ "혐의없음 종결" vs bhc "증거 있었다"


BBQ는 “bhc는 마케팅대행사 대표의 불법행위 배후에 마치 BBQ가 있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된 결과 2019년 6월경 검찰로부터 BBQ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마케팅대행사가 벌금을 받고 해당 사안은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bhc도 즉각 재반박으로 응수했다. bhc 측은 “그동안 BBQ가 제기한 소송이 연이어 패소하며 무리한 주장임이 입증됐던 것처럼 이번 사건 또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bhc는 “핸드폰 기지국 위치 등도 모두 조사를 거쳐 관련 없음이 확인된 바 있다는 BBQ의 주장도 잘못된 사실”이라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통지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앞서 BBQ는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자사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박현종 bhc 회장과 임직원 등 6명을 고소한 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최근 벌어진 두 회사 간 소송에서 BBQ가 잇따라 패소한 상황에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까지 질 경우 윤 회장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