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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화두 ’ESG‘에 금융기관은 무엇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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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화두 ’ESG‘에 금융기관은 무엇을 해야하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ESG와 금융기관의 역할" 주제로 제11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대표, ESG 투자의 시장 생태계와 인프라의 적절한 육성 필요
연세대 조신 교수, 공적연금 ESG 투자액 낮아…향후 상장기업 ESG 정보 공개 필요
서울대 정준혁 교수, 금융기관의 시장 조성자로서의 핵심적 역할 주문

(사진 앞줄 왼쪽부터)조신 연세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준혁 서울대 교수, (사진 뒷줄 왼쪽부터)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팀장, 김예빈 금융위원회 사무관, 원승연 명지대 교수, 이건범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김영주 하나금융지주 부장, 여은정 중앙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이경원 동국대 교수. 사진=하나금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앞줄 왼쪽부터)조신 연세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준혁 서울대 교수, (사진 뒷줄 왼쪽부터)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팀장, 김예빈 금융위원회 사무관, 원승연 명지대 교수, 이건범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김영주 하나금융지주 부장, 여은정 중앙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이경원 동국대 교수. 사진=하나금융
“ESG가 금융산업에는 향후 어떠한 영향을 주며 금융기관은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5일 오후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ESG와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ESG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제11회 라운드테이블‘ 시간을 가졌다.
7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석해, 최근 전세계적 화두인 ’ESG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의 대응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ESG 요구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책 마련의 시급함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 이슈의 점검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다양한 의견도 내놨다.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금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ESG 투자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ESG 이슈들이 금융기관의 기회 요인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ESG 투자의 시장 생태계와 인프라의 적절한 육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내 ESG 투자환경이 늦은 만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융당국도기업의 ESG 정보공개 등을 포함해 ESG 투자 생태계와 인프라 육성을 돕고 ESG 평가 업체들의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조신 교수는 국내외 ESG 관련 현황, 이슈, 해외사례 등을 정리하고 국내 ESG 관련 이슈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조 교수는“2020년 기준 글로벌 ESG 투자액은 전체 운용자산의 36%를 차지할 만큼 크게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적연금의 ESG 투자액이 102조원으로 여전히 비중이 낮다”고 진단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거의 모든 상장기업에 ESG 관련 정보 공개가 요구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ESG 정보 공개 의무화가 계획중이라 보다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기업의 ESG 성과와 재무 성과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해외 연구를 기반으로 금융회사가 기업의 ESG 경영 독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금융기관들이 먼저 ESG 투자 역할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며 ESG 전략을 제시하며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먼저 '국내 ESG 금융상품 규모나 수가 미미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금융기관은 '시장 조성자로서 ESG 금융상품 개발 등 ESG 투자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하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기업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해선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가 필수다”며 “기관투자자로서 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주주 관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SG 리스크 식별 및 통합적 관리가 금융기관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ESG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조속한 정립’이 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준혁 교수는 “연기금 및 금융기관의 ESG 투자 관련 적용되는 ‘상법, 자본시장법, 신탁법, 국민연금법’의 관련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익자의 경제적 이익 최대화 의무’를 부담하므로 펀드의 위험조정수익률을 개선하는 범위 내에서 ESG 투자가 허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반면, 수익률 개선과 관련 없이 환경적, 사회적 동기에서 이뤄지는 ESG 투자의 경우 사전에 신탁계약 등을 통해 양해된 것이 아닌 한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준혁 교수는 “연기금의 경우 '보다 장기적인 시계(time horizon)를 가지고 ESG 투자를 실행할 수 있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특정 자산의 수익률을 희생하는 형태의 ESG 투자도 허용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ESG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튜어드쉽 코드 등 ESG 투자 관련 ‘원칙 수립’과 연기금과 금융기관이 ESG 투자를 할 때 ‘법적 제한 고려’도 같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특히 '유니버설 투자자가 기후 변화 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재산 운용 과정에서 개별 회사 이해관계자가 손해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ESG 투자가 야기할 '새로운 형태의 외부효과‘도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말을 맺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