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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퓨처 리테일 사외이사진, '아마존' 외국인 직접 투자 규범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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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퓨처 리테일 사외이사진, '아마존' 외국인 직접 투자 규범 위반으로 고발

인도 소매업체 퓨처 리테일(Future Retail)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체인점. 사진=퓨처 리테일이미지 확대보기
인도 소매업체 퓨처 리테일(Future Retail)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체인점. 사진=퓨처 리테일
인도 소매업체 인도 소매업체 퓨처 리테일(Future Retail)의 독립이사들은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발기인 지분 49%를 인수해 인도경쟁위원회(CCI)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CCI에 이의를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인디아 경제매체 비즈니스 스탠다드는 독립 이사들이 CCI가 아마존이 퓨처 리테일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허가한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아마존이 인도 회사에 대해 ‘악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계획’을 영속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퓨처 쿠폰스(Future Coupons·FCPL)는 퓨처 리테일의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아마존은 퓨처 리테일의 매출이 하락하기 직전인 2019년 9월에 FCPL의 지분을 인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사태 이후 그룹 상황은 더 악화됐다. 퓨처 그룹이 릴라이언스 리테일에 사업을 매각한 후, 아마존은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를 이전해 퓨처 그룹 프로모터들에게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퓨처 리테일 사외이사들은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다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아마존에 의해 회사의 전략적 권리가 인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사들은 7일 서한을 통해 아마존이 퓨처 리테일에 대한 전략을 CCI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다른 정부 기관에 이 거래를 회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사들은 "아마존은 퓨처 리테일의 모든 주주보다 우선적으로 전략적, 물질적, 특별 권리를 획득했다는 근거가 아니라 FCPL의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근거로 위원회의 승인을 구했다. 이제는 중재 재판소에서 이겼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