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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경기도에 ‘농협 농자재센터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등록 시 매출제한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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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경기도에 ‘농협 농자재센터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등록 시 매출제한 해제’ 건의

평택시청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평택시청 전경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일 경기도에 농협 농자재센터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시 매출제한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평택시가 지난 11월 1일 부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른 연 매출액 1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매출제한으로 농협 농자재센터가 지위상실 되어,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 영농자재구입처 부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평택시가 도・농 복합도시로 읍・면지역은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시는 지난 1일 지역 도의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지역현안으로 평택지역화폐 가맹점 지위상실에 대해 함께 논의를 하고 현안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도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도 시민의 편의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협 농자재센터가 지역화폐 가맹등록 시 매출제한 해제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지역화폐 추진 목적이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다시한번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에 대한 보다 나은 지역화폐 정책 제공을 위해 문제점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