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은보 금감원장이 시중은행장들에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금감원 검사도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은행 제재를 명시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취급 절차에서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위배하는 불완전판매가 발견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한 것.
향후 은행들은 차주의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이 적정한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제재가 은행 CEO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감원이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여전히 부족한 탓이다.
실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사태가 터졌을 때도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를 부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법원은 내부통제 준수 의무 위반이 CEO제재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금감원은 항소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관련, 금융사 CEO를 제재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가 도덕적으로 책임 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지, 가계부채 문제를 갖고 법적으로 CEO를 제재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