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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대출 점검 강화…은행 CEO 제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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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대출 점검 강화…은행 CEO 제재할 수 있을까

가계부채 관리 관련 "금융사 CEO 제재 계획 없어"
"CEO가 도덕적 책임 갖고 가계부채 관리나서야"
"법적으로 CEO 제재 사안 아니야"선 긋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현장검사 시 가계부채 이행 사항을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은행 CEO를 제재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은보 금감원장이 시중은행장들에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금감원 검사도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이행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 실무진들도 향후 은행 현장검사 시 가계부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은행 제재를 명시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취급 절차에서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위배하는 불완전판매가 발견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한 것.

향후 은행들은 차주의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이 적정한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제재가 은행 CEO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감원이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여전히 부족한 탓이다.

실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사태가 터졌을 때도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를 부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법원은 내부통제 준수 의무 위반이 CEO제재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금감원은 항소한 상태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불명확한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금융권 요청에 따라 국회와 함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CEO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기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CEO중징계를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관련, 금융사 CEO를 제재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가 도덕적으로 책임 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지, 가계부채 문제를 갖고 법적으로 CEO를 제재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