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부금융협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부금융의 생존과 혁신, 성장 동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제12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를 열며 던진 화두다.
발표를 맡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대부업은 최고금리 인하와 강화된 대출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수익성과 대출영업 여건 등에서 악화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가 총자산이익률(ROA)에 끼친 부정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됐다”며 “ 이자비용율과 대손비용율의 부정적 영향력이 상당 기간 유지되면서 결국 대부업 등록업체 수와 규모가 줄어든 직·간접적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들며 “최근 법정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로 저신용자 대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1년 이내 단기대출을 제외하고는 최고금리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고비용 대부업자들에 대한 유연한 정책이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엄격한 이자율 상한제를 시행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서민금융이 침체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교수는 "대부업 활성화를 위해선 금융당국의 정책 실효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거나 대출비중이 70% 이상인 업체를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해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허용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은행은 여전히 대부업체를 도박업체 등과 함께 묶어 대출금지업종으로 지정했다는 것.
서 교는 “우량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위험가중치를 내려주는 등 은행부터 구체적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전체 대부업체에도 허용해 경쟁력 있는 빅테크 플랫폼에서 대부업 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