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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조이기에 '카드론 금리' 올라…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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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조이기에 '카드론 금리' 올라…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몰리나

금융당국,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카드론. 한도 늘릴 경우 소득이나 상환 능력 입증 절차 복잡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 적용되면서 서민들의 대출 절벽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 적용되면서 서민들의 대출 절벽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카드론 금리가 올라갈 전망이다. 카드론 한도를 늘릴 경우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직접 찾아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 역시 복잡해진다. 이에 따라 카드론 주요 고객인 저신용·저소득증 서민들의 ‘대출 절벽’은 갈수록 심화되며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14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카드론에 DSR을 적용시 카드론 취급액은 20~30%까지 줄게 된다. 카드채 금리 역시 상승해 카드론 금리 역시 더욱 올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때문에 당국이 카드사들에 카드론의 DSR 적용 관련 건의 사항 제출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준등급 기준에 따른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9월 말 기준 롯데카드가 15.43%, 삼성카드 12.93%, 신한카드 11.46%, 우리카드 12.85%, 하나카드 12.6%, 현대카드 13.39%, KB국민카드 13.5% 등이다. 카드론 고객 입장에선 내년부터 금리는 물론 신청 절차도 부담스럽게 된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 회원의 인정 소득 등을 고려해 카드론 한도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개인별 DSR이 적용되면 생각보다 카드론 대출이 적게 나올 전망이다. 대출을 더 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소득 등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내년부터는 카드론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에 대안신용 활용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안신용은 금융정보가 아닌 고객의 휴대전화 요금 등 소비 수준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대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카드론마저 이용치 못하게 되면 향후 제도권 금융 밖으로 벗어나 불법 사금융을 찾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해도 밀려난 이들의 일부밖에 수용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