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안2소위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다. 의결된 대안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 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 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까지도 최선을 다해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