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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수산품 선물, 이젠 20만원까지 허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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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수산품 선물, 이젠 20만원까지 허용 전망

청탁금지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 의결
명절 기간 농수산품 선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허용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청탁금지법에 막혀 10만 원으로 한정됐던 농수산품 선물 가액이 설과 추석에 한해 20만 원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송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무위 법안2소위에서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법안2소위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다. 의결된 대안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 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 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월 9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절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정무위원회 상임위 · 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 건의한 바 있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까지도 최선을 다해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