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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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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해 넘기나

공정위, 독과점 우려 ... 운수권 제한 등 조건부 승인 검토
대한항공, 14개 국가 결합신고 ...미국·EU 등 핵심 국가 결정 남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항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을 위해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제분석 연구용역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연구용역 관련 보고서가 나와야 올해 안에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결정할 수 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2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침체 된 항공업계가 두 업체 통합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 독과점 우려로 심사 지연 ...운수권 슬롯 제한하는 조건부 승인 검토

공정위는 또 두 회사 결합이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는 모습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사 인수합병(M&A)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들 의견“이라고 말했다.

경쟁제한성은 자원이 효율성 있게 배분되지 못해 소비자 선택 폭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면 국제노선 총 143개 가운데 점유율이 50% 이상이 되는 노선이 32개에 이를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 결합을 승인하더라도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항공사 운수권과 슬롯을 제한하는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운수권은 타국과 항공회담으로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정해 그 안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슬롯은 항공사가 공항에서 특정 시간대에 운항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이다.

업계에선 경쟁제한성 여부 검토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연내 기업결합심사 승인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 14개 국가에 기업결합신고 ... 미국·EU 등 핵심 국가 결정 남아


이와 함께 주요 국가 결합 심사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해외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합병하려면 각 나라 경쟁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은 14개 국가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했다. 지금까지 베트남과 터키, 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에서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그리고 중국과 일본 등 핵심 국가만 남은 셈인데 이들 국가가 불허 결정을 내리면 합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임의신고국가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승인했고 영국과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임의신고국가는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미리 신고한 국가다.

합병을 주도한 산업은행은 정부에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부실기업이 도태될 때 생기는 파장을 경쟁 당국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다른 경쟁 당국을 설득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류으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rind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