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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합병 심사 재개...내년 1월20일 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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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합병 심사 재개...내년 1월20일 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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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우조선해양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홀딩스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합병 심사 기한을 2022년 1월20일로 정했다고 로이터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집행위원회는 지난 18일 조사를 재개했다. 지난해 7월 심사를 중단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현대중공업홀딩스는 약 2조1000억 원 규모의 기업합병인 대우조선해양에 공을 들여왔으나 코로나19 등으로 3번이나 유예됐다가 다시 재개된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 업체가 요청한 자료를 내놓기를 기다리며 조사를 중단했다가 이번 협상에서 가격을 올려 화물선 제조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세계 최대의 조선소 중 하나인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해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양보를 제안했다. 양보 조건은 EU 집행위가 선호하는 자산 매각, 기술이전 등으로 알려졌다.

기업합병은 이해당사 6개국(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 일본, 유럽, 한국)의 승인도 필요하다. 이 중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은 기업합병을 승인했다. EU, 한국, 일본이 남아 있다. 일본은 그동안 지원한 대출, 보험, 보증 등이 WTO의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000년 대우중공업에서 분리돼 설립된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및 플랜트 건설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2001년 2월 2일 코스피에 상장했다.


안성찬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golfahn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