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은행연합회는 해당 내용이 담긴 ‘은행권 표준 내부 통제 기준’과 ‘지배 구조 연차 보고서 작성 기준’을 이사회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7일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6개 금융협회가 공동 발표한 ‘금융 산업 내부 통제 제도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다.
내부 통제 관련 담당자 사이의 역할 분담도 명확해졌다. 대표이사는 내부 통제 기준 위반을 방지할 예방 대책 마련,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등의 의무도 지니게 됐다.
또한 정보 전달 체제 구축 등 개별 내부 통제 활동의 주체를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 준법 감시인, 보고 책임자, 조직 단위 장 등으로 구체화해 임직원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준법 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 통제 교육 이수 의무도 생겨났다. 끝으로 은행은 이사회 등의 내부 통제 관련 주요 활동 내역을 지배 구조 연차 보고서를 통해서 공시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내부 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며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 내부 통제 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내부 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