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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추락사고 '보잉 737 맥스 운항' 재개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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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추락사고 '보잉 737 맥스 운항' 재개에 '우려'

국토부, 보잉 737 국내 운항 허용 ...2년 8개월 만에
국내 항공사 난처 ... “소비자들 사고 난 기종 신뢰 어려워”
계약 파기도 부담 ... 위약금 한 대당 최대 130억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잇따른 추락사고를 냈던 ‘보잉 737 맥스’ 항공기 운항 재개를 결정해 국내 항공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잇따른 추락사고를 냈던 ‘보잉 737 맥스’ 항공기 운항 재개를 결정해 국내 항공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잇따른 추락사고를 냈던 ‘보잉 737 맥스’ 항공기 운항 재개를 결정해 국내 항공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2일부로 보잉 737 맥스 운항을 허용했다. 이는 지난 2019년 3월 국내 영공 통과와 이착륙이 금지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보잉 737 맥스는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과 지난 3월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미국을 비롯해 40여 개국에서 운항이 정지됐다.

이후 제작사는 문제점을 개선해 지난해 11월부터 점차 운항이 허가됐다. 이에 따라 보잉 737맥스는 지난 2일 기준으로 22개국 31개 항공사가 해당 항공기를 사용한다.

◇국내 항공사 난처 ... “소비자들 두 번 사고 난 기종 신뢰 어려워”


이번 결정으로 사고 전 이 항공기를 구매 계약한 국내 항공사들은 난처한 모습이다. 보잉 737 맥스가 내년 4분기부터 국내 약 100대 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소비자들 입장에선 여객기 탑승을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번이나 사고가 나 ‘사고기’란 오명이 있는 보잉 737 맥스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국제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지난해 12월에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소비자 5명 중 3명은 보잉 737 맥스에 탑승하지 않을 것이라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이 아직 운항 허가를 내리지 않은 점도 문제다. 미·중 갈등 여파로 중국 정부가 이 항공기 영공 통과를 장기간 금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는 기재 운용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계약 파기도 어려워 ... 위약금 한 대당 최대 130억 원


또 항공업계는 여객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항공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항공기도 정리 중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9월 말 기준 항공기 보유 대수가 156대로 지난해 말 159대보다 3대 줄었다. 보잉 737 등 소형 기종은 35대에서 31대로 감소했다.

그렇다고 항공사들이 먼저 계약을 파기하기도 어렵다. 이들이 구매 계약을 취소하면 5~10%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보잉 737 맥스 한 대당 가격은 1억 1000만 달러(약 1300억 원)다. 국내 항공사가 1대만 취소해도 위약금을 최대 130억 원을 내야 한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은 모두 “보잉과 협의에 들어갔으며 도입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티웨이항공만 내년 4분기로 도입 시기를 확정했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보유 중인 보잉 737 맥스 2대를 반납하고 보잉 737-800 여객기 2대로 내년 2월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한다.


류으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rind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