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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렉스' 계속 판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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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렉스' 계속 판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식약처, 지난 10일 휴젤 보툴렉스 4종에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휴젤, "유통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법적 절차로 소명되도록 최선"

휴젤이 보툴렉스 4종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사진=휴젤이미지 확대보기
휴젤이 보툴렉스 4종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사진=휴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휴젤이 제품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휴젤은 회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26일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일 휴젤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렉스 4종 제품을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휴젤의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등 4개,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등 2개다.

휴젤 측은 즉각 반발했다. 회사는 식약처 조치 당일인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11일 오전에는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도 신청했으며 이는 당일 인용됐다.
휴젤 관계자는 “이번 행정 처분은 유통 방식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젤은 지난해 국내 기업 최초로 중국 보건당국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올해는 유럽 시장에서도 허가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품목허가신청서(BLA)를 제출하고 8월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실사를 순조롭게 완료, 글로벌 빅3 마켓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