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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국산 수입 팔찌·목걸이에서 방사성 물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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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국산 수입 팔찌·목걸이에서 방사성 물질 나와

신체착용과 제품원료 사용 금지 적용...원안위 수거 명령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 명령을 내린 팔찌의 제품안전성 평가 결과.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 명령을 내린 팔찌의 제품안전성 평가 결과.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뉴시스
국내에 수입된 홍콩과 중국산 수입 팔찌와 목거리에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주)이어줄이 수입해 판매한 팔찌 12종 72개 제품이 방사성 물질로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홍콩, 중국에서 팔찌와 목걸이 등 총 17종 3015개를 수입해 이 가운데 12종 72개를 판매했다.

원안위가 이 회사 제품을 분석한 결과 팔찌 12종의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은 0.0002~0.0013mSv(밀리시버트·사람 몸에 노출된 방사선 양을 나타내는 단위)다. 이는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9년 7월 6일 시행된 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신체 착용과 밀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에는 위반된다.

개정 시행한 생활방사선법은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은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팔찌와 목거리도 이 규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해당 제품에 대한 즉시 수거 명령을 내렸다.

원안위 관계자는 "신체밀착형 생활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사라질 때까지 제품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ntlemin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