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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라오스 내 지적재산권 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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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라오스 내 지적재산권 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Ploynapa Julagasigorn 변호사 (Tilleke & Gibbins 법무법인)

라오스에 투자를 한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지적재산권(IP) 이슈가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일 것이다. 여느 아시아 국가와 유사하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크게 낮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국가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양질의 소비재를 판매하기도 어렵다.

라오스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으나, 라오스 내에도 법률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오스는 2017년 11월 15일 국회 승인을 통해 발효한 지적재산권 보호법 (Law on IP)이 있다. 또 형법 제 26호 (Penal Code No.26/NA)에 의해 지적재산권 침해 시 처벌 또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마켓 조사가 첫 단추


지적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 법률적 조치 이전에 시장 내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와 수준을 폭넓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해한 상품에 대한 사진, 해당 상품의 수, 침해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 또는 담당자에 대한 정보, 진품과 모조품에 대한 구별방법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침해사례가 있는 오프라인 상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 침해사례가 있는 상점의 수, 판매 제품의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사진자료를 최대한 남겨야 한다.

요새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온라인 시장에서 더 흔하게 발생한다. 자사 상품명을 교묘하게 바꿔서 도메인명으로 사용하거나, 침해 상품 또는 모조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파악해야 한다. 온라인상이 침해 내역도 증거품과 함께 잘 정리하는 것이 좋다.

법적 대응 전에 서한을 통해 설득을 시도하라


라오스 현지 마켓에 대한 침해 수준 및 사례를 충분히 파악했다면,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Cease-and-Desist Letters)을 발송하는 것이 좋다. 서한에는 침해 내역과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면 된다. 특히 침해를 한 기업이 소규모 소매상일 경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라오스 내 법적 조치에는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적 다툼 전에 서한을 발송하여 회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다만, 서한 발송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측에서 불응하거나 대응치 않는 사례도 많다.

소매점이 인근에 있을 경우라면 직접 방문을 해서 서한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능하다면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용이한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도 좋다. 라오스인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낮기 때문에 서한만으로는 이해 자체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직접 방문을 통해 지적재산권이 무엇인지 또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을 위반한 것인지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서한을 받을 대상이 원거리에 있다면 EMS를 통해 서한을 보내야 한다. 또 서한을 발송한 후에는 유선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후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조정(Mediation) 절차는 매력적인 옵션


법률적 대응 전에 전문적인 제 3자 또는 제 3기관을 통한 조정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다. 경험이 있는 제 3자를 통해 침해사실에 대한 기밀을 지키며 상호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제 3자 관점에서 설명하여 우호적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다. 이러한 조정 절차는 앞서 설명한 경고서한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 라오스 내에는 3가지 유형의 중재 방안이 있다.

먼저 라오스 정부의 도움없이 양방 간에 협의를 하거나, 경험이 있는 제 3자를 활용하여 중재를 시도하는 방식이 있다. 제 3자는 상호 간에 조율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는 라오스 산업통상부 내 지적재산권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의 지적재산권 담당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지적재산권국 국장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서한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면 된다. 해당 담당관이 사항을 파악한 후에 침해를 한 회사 또는 소매점 측에 서한을 보내 3자간 미팅을 요청하게 된다. 미팅이 성사될 경우, 해당 담당관의 중재 하에 상호 협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경우,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마지막으로는 경제분쟁조정위원회(the Economic Dispute Resolution Committee)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경제분쟁조정위원회는 중재 요청을 받으면 법무부 시스템에 등록된 다양한 기관의 중재자들 가운데 적절한 이를 지정하게 된다. 절차는 지적재산권국에 대한 부분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중재는 법적인 대응보다는 시간이나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중재는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호 조정이 안 될 수도 있다.


라오스 정부의 행정조치를 활용한 대응


라오스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조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에 대해 단속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침해를 당한 기업에서는 산업통상부에 서한을 보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속한 조치(Rapid action)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조치가 발동된다면 침해 사례가 발생한 지역 주 또는 시정부 측의 담당과를 접촉해 조속한 현장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다.

라오스 정부 공무원들은 라오스 현지인들이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단속 시 침해를 한 측과 타협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불시 검문 시 해당 소매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발견된다면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하고 기록에 남긴다. 해당 압수 제품은 추후 폐기된다. 침해를 한 기업 측이 소환되는 경우도 있으며, 통상 지적재산권 소유자 측의 권리를 설명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타이르는 정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조치는 강력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만약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측에서 침해를 한 기업 측에 대해 처벌을 가하고 싶다면 이 방법은 효과가 떨어진다.

법원을 통한 대응 방안도 있으나, 장기간 소요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측은 라오스 인민법원(the Lao People’s Court)에 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방안이 있다. 법원 측에 침해 사실에 대한 판결을 요구함으로써 침해자에 대해 판매 금지를 명령토록 하거나, 침해사례에 대한 증거를 보호, 유지토록 하거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라오스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해 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흔치 않으며, 법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인정을 해주는 케이스도 많지 않다. 또 통상적으로 법원 결정까지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사사건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라오스에서 지적재산권은 형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

예컨대 형법 246조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위조, 사기, 불공정 경쟁 등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금고, 필수 재교육에 처하거나, 500만 낍 (약 미화 568달러)에서 2000만 낍 (약 2,272달러)의 벌급형이 가해질 수 있다. 또 모조품, 위조품을 제조하거나 거래했을 시에는 형법 288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3개월에서 2년까지 금고형 또는 500만 낍 (약 568달러)에서 1000만 낍 (약 1,136달러)까지 벌금형이 뒤따른다. 만약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위반자에 대해서 1년에서 3년까지 금고형 또는 1000만 낍 (약 1,136달러)에서 5000만 낍 (약 568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대응키 위해서는 경제 분야를 관할하는 경찰 (the Economic Police of Laos)에게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증거물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경찰은 케이스를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하게 되고 관련 사항을 검찰 (the Office
of the People’s Prosecutor)로 송치한다. 이후 검찰은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수순이다.

세관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 수출을 막는 방안


지적재산권을 보호키 위해 세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세관 (the Customs Authority)에게 공식적인 요청을 통해 모조품 등의 통관을 금지케 하고 현장에서 폐키 처리토록 할 수 있다.

라오스는 세관 기록시스템(Customs recordation system)이 있어 적절한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위반 물품 증거를 포함해 통관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신청할 경우 신청한 기업은 세관에서 침해 물품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예컨대 위반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진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 1000만 낍 (약 1,136달러)을 내야 한다. 이는 만약 지적재산권 침해가 전혀 없는 경우 발발할 수 있는 피해나 손실에 대한 보증금 성격이다. 만약 침해 물품이 발견된다면 세관원은 해당 제품들의 통관을 금지할 수 있으며, 세관 법(the Law on Customs)에 따라 기소까지 추진을 한다.

우리 법무법인은 경험상 지적재산권 침해가 확실하다면 동 방안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기업 측에서 해당 침해 물품이 도착 또는 떠나는 시점이나 해당 물품에 대한 송장 정보 등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지적재산권 침해가 확실하다면 여러가지 방안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


상기 방안들은 어떤 것이 효율적일지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대다수 여러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권한다.

라오스는 일반인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낮기 때문에 선진국 대비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지적재산권 침해로 피해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고문은 기고자가 보내온 첨부 원문을 읽기 쉽게 번역한 것으로 일부 직역보다 의역을 한 부분이 있으니 첨부 영문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