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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셜미디어 회사에 사용자의 명예훼손 발언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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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셜미디어 회사에 사용자의 명예훼손 발언 책임 묻는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 사진=트위터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 사진=트위터
호주 정부가 소셜 미디어 기업에게 플랫폼에 올라온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한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에게 사용자가 부적절한 발언을 올릴 때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와 같은 세부 사항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이를 통해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그들의 플랫폼에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댓글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의 대변인은 호주 정부로부터 이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호주 최고법원이 뉴스 제공업체가 페이스북 페이지의 댓글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이후 나온 것이다.

호주 고등법원은 지난 9월 판결에서 언론사가 공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콘텐츠를 게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댓글을 촉진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언론사 페이스북 페이지에 등장하는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호주 연방대법원에 해당하는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국내외 미디어 업계의 분위기는 냉랭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전했다.
CNN은 판결 이후 호주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고 지적했으며,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공익 저널리즘을 홍보하는 언론사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마이클 밀러(Michael Miller) 호주 뉴스 코퍼레이션 회장은 이날 정부가 제안한 법안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밀러 회장은 "이 법은 호주 법원이 소셜미디어 대기업들에게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심각한 명예훼손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새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소유주인 나인엔터테인먼트(Nine Entertainment)의 제임스 체셀(James Chessell) 전무이사도 "9명은 오늘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호주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원고 친화적 법률 때문에 명예훼손 승소률이 높다.

호주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신문 보도는 사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반해 수정헌법 1조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이다. 미국 법은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게 사용자의 플랫폼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고 있다.

미카엘리아 캐시(Michaelia Cash) 호주 검찰총장은 사용자들의 온라인상의 발언에 대해 두 가지 절차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용자들의 세부사항을 공개하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한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호주 연방법원에 소셜 미디어 회사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면 명예훼손 댓글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모리슨 총리는 이 법안에 대한 협의가 곧 시작될 것이며, 내년에 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