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면 개정된 현행법 상 국세 또는 강제 징수비의 지급수단으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미비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모바일 앱 기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은 2017년 659억 원에서 지난해 4676억 원으로 7배 이상 폭증 했다.
이같은 간편결제를 통한 국세 납부 관련 금융권의 입장은 엇갈린다. 먼저 핀테크업계의 경우 고객 유치 차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용자의 납세 편의 관점에서 지급 수단 변화를 적절히 반영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은행권은 세금 납부가 간편 결제로 가능해지면 고객 유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 혁신이라는 기조 아래 기존 금융사 대비 가벼운 규제를 적용 받으며 신규 서비스를 자유로이 출시해왔다. 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까지 있었던 만큼 은행 입장에선 쉽게 넘기기 힘들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점포에서 세금 수납을 진행하면 짧게는 15분, 길게는 30분까지 소요된다”며 “세금 수납 업무는 이익을 바라보고 진행하기보다 대고객 서비스의 일환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