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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자택 압류, 본채·정원 "안돼" 별채 "된다"...명의 따라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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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자택 압류, 본채·정원 "안돼" 별채 "된다"...명의 따라 차등적용?

이순자씨, 비서관 개별명의 본채·정원 "불법재산 아니다" 법원 압류취소 판결
셋째 며느리 명의 별채는 1·2심 "공매 적법" 다르게 적용...원고측 대법원 상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7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남긴 서울 연희동 자택이 정부의 추징금 징수 절차로 압류집행에 들어갔으나 반발한 전씨 일가의 소송으로 ‘일부 취소, 일부 압류’라는 다른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1997년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지만, 전씨측이 미납하자 검찰은 연희동 자택의 압류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연희동 자택은 3명의 명의로 재산이 나눠져 있었다. 즉 본채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에게, 정원은 비서관 이름으로, 별채는 전씨의 3남 전재만씨의 아내 이윤혜 씨에게 각각 재산 쪼개기가 돼 있었다. 며느리 이씨는 동아원(대한제분) 이희상 회장의 장녀이다.

연희동 자택의 재산 압류 취소 소송에서 본채와 정원은 불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받아 부인 이씨와 비서관 원고들이 승소했다.

반면에 며느리 이씨가 제기한 별채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매처분 취소 소송은 29일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2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