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확진자 동거가족의 외출) 필수사유는 진료나 약 배송, 약 수령 등의 사유"라며 "출근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다. 이 기간동안 동거가족도 격리된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후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해제 된다. 그러나 동거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니라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간주돼 재택치료 종료 후에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된다.
확진자의 동거인이 백신 미접종자이고 직장인 또는 학생이라면 최대 20일간 출근과 등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때문에 '가족간 감염'과 '일가족 격리'를 피하기 위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거가족은 친척집, 호텔 등으로 흩어지는 '코로나 이산가족'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일가족의 장기간 외출제한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도 예견된다.
또한 "재택치료를 의무화했지만 출근에 대한 조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재택치료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전국 970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05명, 경기 3288명, 인천 491명, 부산 112명, 대구 114명, 광주 49명, 대전 23명, 세종 2명, 강원 104명, 충북 23명, 충남 103명, 전북 14명, 전남 12명, 경북 42명, 경남 46명, 제주 74명 등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