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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전환에 '코로나 이산가족' 우려...정부 "생활지원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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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전환에 '코로나 이산가족' 우려...정부 "생활지원비 확대 검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오른쪽부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을 마친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오른쪽부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을 마친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입원치료 원칙에서 재택치료 원칙으로 전환하면서 확진자 동거가족의 감염과 일가족 외출제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확진자 동거가족의 외출) 필수사유는 진료나 약 배송, 약 수령 등의 사유"라며 "출근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와 방역 후속대응계획을 발표하면서 확진자에 대해 기존 입원치료 원칙 대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다. 이 기간동안 동거가족도 격리된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후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해제 된다. 그러나 동거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니라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간주돼 재택치료 종료 후에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된다.

확진자의 동거인이 백신 미접종자이고 직장인 또는 학생이라면 최대 20일간 출근과 등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때문에 '가족간 감염'과 '일가족 격리'를 피하기 위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거가족은 친척집, 호텔 등으로 흩어지는 '코로나 이산가족'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일가족의 장기간 외출제한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도 예견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출근을 못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생활지원비 확대 외에는 별도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의 경우 결석 처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택치료를 의무화했지만 출근에 대한 조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재택치료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전국 970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05명, 경기 3288명, 인천 491명, 부산 112명, 대구 114명, 광주 49명, 대전 23명, 세종 2명, 강원 104명, 충북 23명, 충남 103명, 전북 14명, 전남 12명, 경북 42명, 경남 46명, 제주 74명 등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