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밭직불제 등 기존 직불제가 소농과 밭농사보다 대농과 논농사를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던 점을 보완하여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및 이의신청의 행정 절차를 걸쳐 감액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된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과 잦은강우 및 병충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종광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47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