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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DC, 항공여행객에 코로나 음성증명 하루 이내로 단축 등 입국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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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DC, 항공여행객에 코로나 음성증명 하루 이내로 단축 등 입국 규제강화

입국 전 7일간 자가격리안도 검토…프랑스 등 다른 나라도 규제강화 확산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사진=로이터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일까지 미국에 입국하는 항공 여행객에 대해 출발전 하루이내에 취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증명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방침을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지금까지는 3일 이내였던 음성증명을 단축한 것은 코로나19 신종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규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CDC는 ”오미크론에 관한 정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항공 여행객에 요구하는 검사요건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규정 변경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기존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출발 3일이내의 음성증명을 항공회사에 제시하도록 요구해왔다. 미접종자는 하루 이내였다. 앞으로는 백신접종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루이내의 음성증명이 필요하게 됐다.

CDC는 또한 미국 도착 3~5일 후에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백신 미접종의 사람에게는 7~10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한다.

CDC의 미셜 월렌스키 국장은 지난달 30일 "해외로부터 왕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출발전 검사를 비행기 탑승시간 직전에 할 것과 도착후 추가검사, 자가격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정부내에서는 모든 항공 여행객에게 입국전 7일간의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안도 부상하고 있다. 벌칙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올 겨울의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연설에서 "현시점에서 봉쇄조치를 생각않고 있다"면서 백신접종과 검사 확대로 대응할 방침을 나타냈다.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은 다른 나라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정부도 유럽연합(EU) 이외에서 도착하는 여행객들에게 음성증명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백신접종 상황에 관계없이 제시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도 불요불급한 외출을 인정하지 않는 봉쇄조치를 10일간 연장키로 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