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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앞두고 일상회복 '잠시 멈춤'…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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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앞두고 일상회복 '잠시 멈춤'…달라지는 점은?

6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시작…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6일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국내에 전파되자 다시금 방역 고삐를 조이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강화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다. 앞으로 4주간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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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작 당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늘렸던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였다.

사적모임 내 미접종자 인원 제한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미접종자는 2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입장할 수 있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식당·카페를 포함해 총 16종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날부터는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개 업종은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로 구분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오는 13일부터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은 내년 2월 1월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이 같은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