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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락스·세정제 필수정보 빼먹은 애경산업 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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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락스·세정제 필수정보 빼먹은 애경산업 등 경고

업체들, 조사 과정서 위반행위 자진 시정...경고 처분으로 마무리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락스, 세탁세제, 방향제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필수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히 알리지 않은 LG생활건강 등 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 한국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휴세코(레킷벤키저 제품 수입업체), 엔터아인스(아스토니쉬 제품 수입업체), 아로마글로바(양키캔들 제품 수입업체) 등 8개 업체 모두는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적절히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생활화학 제품을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시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상품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 고시는 생활화학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때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용도, 제형, 용량, 제조연월,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들 제품을 ‘기타 재화’로 분류해 상품의 제조국, 원산지 등 상품의 간략한 정보만 알렸다. 제품이 기타 재화로 분류될 경우 상품의 필수 정보가 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공정위가 생활화학 제품 매출 비중이 크거나, 판매 품목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개정 고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들 8개 업체가 적발됐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8개 업체가 법 위반 행위를 모두 자진 시정하면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