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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갑질', 롯데홈쇼핑·GS SHOP 등 7곳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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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갑질', 롯데홈쇼핑·GS SHOP 등 7곳 과징금 '철퇴'

TV홈쇼핑 7곳, 납품업자에 판촉비·인건비부담 전가 등 불공정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TV홈쇼핑 7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자료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TV홈쇼핑 7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롯데홈쇼핑과 GS SHOP 등 TV홈쇼핑 7개사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TV홈쇼핑 7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GS SHOP 등 6개 홈쇼핑사는 판촉비용분담에 대한 약정 없이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비용 전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홈앤쇼핑의 경우 비용분담 약정은 했으나 총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해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또 홈쇼핑 7개사는 인건비 부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종업원을 파견받은 후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에 파견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면 약정을 하는 등 예외적 허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GS SHOP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했으며,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으려고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반품 도중 일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 수선 등을 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한 후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품화 관련 불이익을 제공한 홈쇼핑 2개사는 공정위 조사착수 이후 미지급 양품화 비용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계약서면 즉시교부 의무 위반 행위, 상품 판매대금 지연 및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