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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캄보디아 금융사고…檢, 김태오 회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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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캄보디아 금융사고…檢, 김태오 회장 등 기소

현지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브로커에게 교부

캄보디아 금융사고와 관련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DGB대구은행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DGB대구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캄보디아 금융사고와 관련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DGB대구은행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DGB대구은행

대구은행 캄보디아 금융사고와 관련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DGB대구은행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DGB대구은행 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이던 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 당시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이다.

검찰은 DGB대구은행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의 외국 공무원 등에게 전달할 350만달러(약 41억원)의 뇌물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구조적, 관행적 비리 사건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로비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현지 특수 은행이 매입하려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지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해외 진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해외로 송금한 국내은행의 자금을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