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에 따르면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 이들을 잔혹하게 고문 살해 후 사체를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입양한 강아지를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화상을 입히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고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숨진 강아지를 부검한 결과 몸 곳곳에서는 화상의 흔적이 있었다.
이 사건은 입양을 보낸 한 견주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드러났다. 실제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푸들을 입양한 사람이 계속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한다"면서 "그동안 데려갔던 푸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며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