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고 밝혔다. 정부가 12월 8일 공포를 추진 중에 있다고도 덧붙였다.
내년 1월 1일로 규정한 법 개정안 시행 시기도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 내용이 통과됐다. 시행 시기가 공포일이라는 의미는 양도세 기준선 상향 조치를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 의뢰 절차도 밟는다. 이 과정에서 통상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처음 예정되던 내년 1월 1일과 비교하면 많게는 20일 이상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빨라 잔금청산일이 적용된다.
한편,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 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