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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12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 8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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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12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 8일 공표

기재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7일 국무회의에 상정···예정보다 20일 앞서 시행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오는 8일로 앞당겨진다. 당초 정부는 빨라도 이달 중순으로 예상했지만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 후 8일 공표한다.

6일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고 밝혔다. 정부가 12월 8일 공포를 추진 중에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중이다. 상당수 1가구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 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 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1월 1일로 규정한 법 개정안 시행 시기도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 내용이 통과됐다. 시행 시기가 공포일이라는 의미는 양도세 기준선 상향 조치를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 의뢰 절차도 밟는다. 이 과정에서 통상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처음 예정되던 내년 1월 1일과 비교하면 많게는 20일 이상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빨라 잔금청산일이 적용된다.

한편,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 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