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전 금융권 및 금융기관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연장된 특례 신청 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추가 연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 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차주다. 또한 가계 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 상환액보다 적은 경우나, 3개월 내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 여기에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1회 최장 1년의 원금 상환 유예다.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나 감면은 없다.
두번째로 단일 및 다중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통해 여러 개의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후 소득 감소로 연체 또는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 채무자다. 지난해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거나, 가계 대출 및 개인 사업자 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이 신용 대출이 있을 때 가능하다. 또한 여러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포함된다.
이들에 대해선 연체 우려 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간 유예해준다. 3개월 이상 연체가 장기화되면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 연체 발생시 원금 감면만 단독으로 받거나, 상환 유예와 원금 감면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세번째로 장기 연체자에 대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각 시기가 조정된다. 이는 개인 연체 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 것이다. 대상채권은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채권이다. 해당 채권에 대해선 개별 금융사가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케 된다. 또한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했지만 재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캠코는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 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후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연체 가산이자 면제, 상환 요구 등 추심을 유보한다. 또한 채무자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간 상환유예,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